DMCA 정책
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9일
소개 및 적용 범위
Frisbly는 브라우저 기반 이미지, PDF, 웹, 유틸 도구를 제공합니다. 현재 파일 처리는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Frisbly는 공개 파일 호스팅, 사용자 저장소, 서버 측 업로드 변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작권 관련 통지가 접수될 때 Frisbly가 DMCA 17 U.S.C. §512 및 한국 저작권법 제103조 절차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합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현재 유효한 유형이 3개이고, 제4호는 2020년 2월 4일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no-upload 도구는 사용자 파일 저장을 만들지 않지만, 향후 또는 예외적 저작권 처리에 대비해 절차를 공개합니다.
DMCA 절차 (미국)
17 U.S.C. §512(c)는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자료에 대한 "actual knowledge"를 갖거나 명백한 침해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조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유효한 통지를 받은 경우 제공자는 자료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위해 "acts expeditiously"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직접적 금전 이익과 통제 가능성, 지정 대리인 공개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Frisbly는 현재 사용자 파일을 호스팅하지 않고 브라우저 안 처리에 집중하므로, 조치 전에 통지의 필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한국 저작권법 절차
한국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주장자가 침해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103의2의 현행 제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제공자에게 내려지는 명령은 삭제, 접근 차단, 계정 해지 또는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필요한 조치로 제한됩니다.
시행령 제40조와 시행규칙 제13조는 요청서, 소명 자료, 본인 확인 자료, 대리인 증명 서류, 허위 또는 부당 요청 시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 취지의 진술서 제출 방식을 다룹니다.
침해 신고 절차 (Notice)
DMCA 신고에는 17 U.S.C. §512(c)(3)(A)(i)-(vi)의 6개 요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 신고에는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자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권한 있는 사람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식별 또는 대표 목록.
- 침해 주장 자료 식별 및 위치 확인에 충분한 정보.
-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
- 소유자, 대리인 또는 법률이 해당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선의의 진술.
- 위증 처벌 전제하 정보의 진실성과 권한을 확인하는 진술.
- 한국 신고 항목: 권리주장자 인적사항, 대리인 증명, 침해 저작물 식별, URL 등 위치정보, 권리 소명 자료 또는 시행령 제40조 제2항 진술서, 본인 확인 자료.
이의 통지 절차 (Counter-notice)
유효한 DMCA 이의 통지가 접수되면 Frisbly는 원 신고자에게 통지 사본을 전달하고 "10 business days" 후 복원 예정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17 U.S.C. §512(g)에 따르면 복원은 "not less than 10, nor more than 14" 영업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 신고자가 법원 절차 개시를 알리면 복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서명.
- 삭제 또는 접근 차단된 자료 식별.
- 삭제 또는 차단 전 자료 위치.
- 착오 또는 오식별로 삭제되었다는 위증 처벌 전제하 진술.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연방 법원 관할 동의 및 신고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의 송달 수락.
반복 침해자 정책
Frisbly는 17 U.S.C. §512(i)의 "reasonably implemented" 기준에 맞추어 반복 침해자 정책을 운영합니다.
필요한 경우 Frisbly는 반복된 유효 저작권 신고와 관련된 접근, 작업 흐름, 계정 또는 접속 경로를 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표준 기술 조치도 수용합니다.
DMCA 지정 대리인
Frisbly는 브라우저 기반 이미지, PDF, 웹, 유틸 도구를 제공합니다. 모든 파일 처리는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Frisbly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서버에 호스팅, 저장, 전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7 U.S.C. §512(a)~(d)의 DMCA Safe Harbor는 현재 Frisbly 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Frisbly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DMCA 지정 대리인을 두지 않습니다.
저작권 관련 통지는 위에 기재된 신고 항목을 포함하여 dmca@frisbly.com 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Frisbly는 모든 통지를 성실히 검토합니다. 향후 Frisbly 제품이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 호스팅으로 확장되는 경우, 변경 시행 전에 본 항목을 갱신하고 지정 대리인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한국 OSP 중단 요구 수령인
한국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중단 및 재개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지정합니다. Frisbly는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를 호스팅하지 않으므로, 한국 저작권 통지도 동일한 이메일 채널을 사용합니다: dmca@frisbly.com.
이 주소로 보내는 신고와 이의 통지에는 위 항목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정 요청과 함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준거법 및 면책
본 절차는 적용 가능한 저작권 통지 및 중단 절차에 맞추어 운영되며, 약관상 준거법은 강행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 신고 처리를 위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연락처 및 갱신 예정
신고와 이의 통지는 위 항목을 포함하여 보내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인용은 2025년 9월 26일 시행 [법률 제20841호] 기준이며, 2026년 5월 11일 시행 예정 [법률 제21336호] 개정 본문은 시행일 이후 갱신 예정입니다.